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2013년 국외예금(이하 “해당 수증자산”이라 함)을 증여받았음
○ 해당 수증자산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, 거주자인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음(상증법§②,⑤)
2. 질의내용
○
비거주자가
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대하여 자진신고 특례
규정
(국조법§38)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
【자진신고에 대한 특례】
① 기획재정부장관은 「국세기본법」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
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(상속・증여로
인한 재산을 포함한다)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
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(관련
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
제외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
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(이하 이 조에서 "자진신고제도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, 세법 또는 「외국환거래법」상 부과되는 가산세(
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
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)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.
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
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④ 국세청장은
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
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
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
【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】
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(이하 "자진신고제도"라 한다)에 따라
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(제50조의6제2항에 따라
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
말하
며, 이하 "자진신고일"이라 한다)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
가.
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
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
의 소득
나.
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
「법인세법」 제3조제1항
의 소득
다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조제1항제1호
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
라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1항제1호
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
마.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
바.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
사.
「소득세법」 제165조의2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21조의2
에 따라
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
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
2.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
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
제
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(稅目)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
아니하였을 것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조제1항
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내국인"이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거주자 및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
【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」
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)
을
증여(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
)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수증자가 증여자의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
법령에 따라 증여세(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
포함한다)가 부과되는 경우(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
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타인의 증여(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증여세를 부과한다.
1. 재산을 증여받은 자[이하 "수증자"(수증자)라 한다]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
한다.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)인 경우: 거주자가
증여받은 모든 재산
2.
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
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,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수
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
하되,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⑤
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
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
【증여세 과세표준신고】
①
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
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
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납세
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